<<2023학년도 결석계 관련 사항 안내>> 결석 종류에 따른 제출 서류를 확인해 주시고,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담임 선생님께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1. 질병 결석 : 결석신고서 + 결석일에 따른 증빙서류 -결석일이 2일 이내인 경우: 처방전, 약봉투, 진료비 계산서, 담임확인서 중 한 가지 -결석일이 3일 이상인 경우: 진단명이 명시된진단서 혹은 소견서 2. 출석인정결석 ① 경조사: 결석신고서+관련 증빙서류
구분
대상
일수
결혼
형제, 자매, 부, 모
1
입양
학생본인
20
사망
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
5
증조부모, 외증조부모, 형제, 자매 및 그의 배우자
3
부모의 형제, 자매 및 그의 배우자
1
② 여학생 중 생리통으로 인해 결석(월1회): 결석신고서 + 담임 확인서 ③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, 가정학습 (본교 20일 인정, 교외체험학습과 가정학습 총 20일까지 인정됨. 예시, 교외체험학습 15일 사용 시 가정학습 5일만 인정) :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(사전 신청) + 보고서 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 + 보고서 ⑤ 학교보건법 제8조(감염성 질환)에 따른 등교 정지 -결핵, 간염, 백일해, 홍역, 신종인플루엔자, 유행성이하선염, 수막구균, 폐렴구균감염증, 파상풍, 인플루엔자, 수족구, 노로바이러스 등(자세한 사항은 보건실 문의) -유행성 결막염은 법정 전염병 아님 ⑥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: 사전 내부 결재 필수 3. 미인정결석 : 결석신고서 + 증빙서류(담임확인서 등) -태만, 가출, 출석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-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 -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5. 기타 결석 : 결석신고서 + 증빙서류(담임확인서 등) *학교장의 허가 후 내부 결재 필수 -부모/가족 봉양, 가사 조력,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-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(예: 전출, 유예, 이민, 이사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