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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 일부 개정에 따라 학칙(학생생활규정) 개정 절차 완료 전(2026. 8. 31. 이전)까지 한시적으로 특례를 운영합니다.
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지도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오니, 각 가정에서 숙지 및 협조 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