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026-1호
학부모위원 선출공고
홀트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홀트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
1. 입후보 등록
가. 자격: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공무원 결격사유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을 포함한다)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|
나. 장소: 홀트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(행정실)
다. 기간: 2026. 3. 9.(월)~3. 13.(금)(5일간)
(평일 09:00~16:00, 접수마감일은 12:00까지 제출가능)
라. 구비서류: 입후보자 등록서, 개인정보수집 · 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
사전동의서 각 1통 (사진 1매)
(홈페이지 게시자료 출력 사용 및 행정실 비치)
2. 위원선거
가. 선거일시: 2026. 3. 20.(금) 12:00~14:00
나. 선거장소: 홀트학교 다목적실
다. 선거방법: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
라. 학부모 위원 정수: 3명
마. 소견발표: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
바. 선거인 명부 열람: 2026. 3. 19.(목) (행정실)
3. 당선자 발표
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(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
2026. 3. 9.
홀트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