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
연말정산 입력 및 서류 제출:
2026년 1월 20일(화)~2026년 1월 22일(목)까지
(점심시간 11시30분~1시)
- 2026년 1월 20일(화): 초등, 초등 특수교육지도사
- 2026년 1월 21일(수): 중고등, 중고등 특수교육지도사
- 2026년 1월 22일(목): 전공, 행정, 그 외 교육공무직원
※기한내 미제출시 추가 접수 불가, 2026년 5월중 본인 집주소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
2.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(2026. 1. 15일 오픈예정/ 15~19일까지는 시스템이 불안정하오니 이후 작업해주시기 바랍니다.)
3. 제출서류- 제출서류는 팩스 또는 복사본은 안됨
*주소확인: NEIS접속 – 기본메뉴 – 인사기록 – 기본사항 - 본인주소지 확인
| ① |
근로소득공제신고서 |
교직원 전체 NEIS 출력물 제출(자필서명 또는 날인) |
| ② |
주민등록등본(3개월 이내 발급)
-주민번호 모두 보이게 발급(*표시 안됨) |
교직원 전체 제출(가족 변동사항 및 자체감사 확인 서류) |
| ③ |
주민등록초본(본인 및 수당대상자) |
직계존속(부,모) 가족수당을 받는 사람(주소변동사항 포함) |
| ④ |
가족관계증명서 |
부양대상가족이 주거를 함께 아니하는 경우만 제출 |
| ⑤ |
국세청 제공 자료 및 기타 증빙서류 |
교직원 전체 해당 |
| ⑥ |
의료비 공제신고서 |
해당자 NEIS 출력물 제출
※실손의료비에서 보상받았을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자료 받기 전 체크 후 다운 |
| ⑦ |
기부금공제신고서 |
해당자 NEIS 출력물 제출
※소속증명서 제출(사업자등록증x, 고유번호증x) |
| ⑧ |
월세액/거주자간 주택임차 차입 원리금
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 |
해당자 NEIS 출력물 제출 |
| ⑨ |
연금저축 소득공제명세서 |
해당자 NEIS 출력물 제출 |
※
종전근무지 소득이 있을 경우 종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(★1월9일까지 행정실 제출)
중간 입사자의 경우 홀트학교 채용일 반드시 확인하여 국세청 자료 다운받을 시 채용월부터 다운받아야 함
(예-3월 1일 채용시 1~2월 제외 후 3~12월 체크 후 다운)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유의사항-
①
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
☞ 특히, 주택자금소득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
무주택 세대주 등 다른 공제
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저축불입금액, 원리금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,
구체적 공제요건은 본인이 확인 후 구체적인 서류아 함께 소득공제 신고 함.
②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음
☞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. 이 경우 본인이 해당 소득·세액공제 영수증을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해야 함.
③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 필요
가족(진계존·비속)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(연중상시동의)
19세미만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「자녀자료 조회 신청」후 조회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