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| 구분 | 대 상 |
| 특수학교 | |
| 유치원 입학 |
* 2019.1.1~2021.12.31. 출생한 경기도에 거주하는 유아
|
| 초등학교 입학 |
* 2018.1.1.~2018.12.31. 출생한 경기도에 거주하는 아동 * 2018.1.1. 이전에 출생하여 입학을 연기 또는 취학의무를 유예하고 경기도에 거주동 |
| 중학교 입학 |
*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및 2025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2025학년도 중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학생 |
| 제출 기간 | 구 분 | 서류 작성 |
| 2024.6.19.(수)~ 2024.6.28.(금) |
유치원 과정 (특수학교 포함) |
* 1희망 유치원에서 작성
|
| 초등학교 과정 (특수학교 포함) |
* 공립유치원 재학생: 소속유치원에서 작성
* 어린이집, 사립유치원 및 가정보육 등: 1희망교(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)에서 작성 |
|
| 중학교 과정 (특수학교 포함) |
* 소속 초등학교성
|
| 서류 및 유의사항 | |||
| 제 출 서 류 |
1. 이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| 2. 신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을 희망하는 학생(장애영역변경 포함) | |
| 진단ㆍ평가 결과 통지서 사본 1부 ※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분실한 학생 -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결과 통지 공문 첨부파일 중 해당 학생 명단 캡처하여 원본대조필(교감) 후 제출 1부 |
종합심리평가 결과보고서(또는 관련 검사 결과 등) 사본 1부 ※ 검사결과 : 1년 이내의 검사 결과만 유효 ※ 검사결과가 있을 경우만 제출 |
||
| [한셀파일] 2025 유·초·중입 특수교육대상자 선정·배치 희망자 명단 ▶[서식3]기초조사카드에 작성한 ‘기초자료내용’과 동일하게 기재 (반드시 한셀파일 서식에 맞게 입력해야 하며 내용 요약 불가) |
|||
| [서식1]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및 선정ㆍ배치 의뢰서 1부 ※앞면, 뒷면 모두 ▶ 왼쪽 상단 ‘□ 기존 □ 신규 신청 □ 장애유형변경’ 중 해당 사항 표시하여 제출 |
|||
| [서식2]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카드 1부 ▶ 내용을 최대한 객관적·구체적으로 작성 |
|||
| [서식3]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| |||
| [서식4] 담임교사 / 보호자 의견서 ▶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가능함(출력 후, 서명 또는 인). 내용을 최대한 객관적·구체적으로 작성 |
|||
| 주민등록등본 1부 ▶ 1개월 이내 발급, 제출 시 뒷자리 음영처리 후 제출 (예: 141029-3******) ▶ 전 가족 등본상 등재 확인 (한부모·조부모 가정 또는 보호자가 장거리 출장의 경우: 가족관계증명서, 재직증명서 등 첨부) |
|||
| 복지카드 또는 장애 관련 증빙서류 (소지자는 필수 제출) ※ 복지카드: 뒷면 유효기한 2025. 3. 1. 이후만 유효 ※ 복지카드 유효기간 만료 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 정도 결정서 제출 ※ 복지카드 제출 시 앞, 뒷면을 한 장에 복사하여 제출 요망 |
|||
| 유의 사항 |
※ 서류에 기재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및 배치가 되지 않을 수 있음 ※ 진단서, 관련 검사 결과 등 증빙자료는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첨부하되 제출을 강요하지 않으며 미제출 시 관련 내용은 미인정 됨을 안내 ※ [서식1]의 배치희망학교는 반드시 1~3순위 모두 작성요망. 학구(군) 배정교는 학군 안내서비스(GIS)를 이용하여 학구(군)을 찾아 확인후 기록함. https://schoolzone.emac.kr/gis/gis.do ※ 중학교 학군의 경우 학군에 해당하는 학교 중 거주지와 최근거리 학교로 기재함. (1.사이트 접속-2. 상세주소 입력 후 검색-좌측 학구(군) 검색결과 확인후 기재) |
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