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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제23기 홀트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
이름
문상원
등록일
2023-03-07

 
 
제2023-1 호


학부모위원 선출공고
 
홀트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홀트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
 
1. 입후보 등록
가. 자격: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(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)
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
 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
   
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
 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
 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
 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6의2.
 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
      범한 자로서
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        한 자
6의3.
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 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 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
       규정된 죄

 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6의4.
 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 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  나.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
7.
 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
 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나. 장소: 홀트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(행정실)
다. 기간: 2023. 3. 7.(화)~3. 13.(월) (평일 09:00~16:00, 접수마감일은 12:00까지 제출가능,
공휴일은 접수 불가) (5일간)
라. 구비서류: 입후보자 등록서,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
(홈페이지 게시자료 출력 사용 및 행정실 비치), 사진 1매
 
2. 위원선거
가. 선거일시: [전자투표] 2023. 3. 20.(월) 09:00~16:00
[직접투표] 2023. 3. 21.(화) 10:00~12:00
나. 선거장소: 홀트학교 전공과 회의실
다. 선거방법: 직접투표와 전자투표 병행(추후 상세한 안내 예정)
라. 학부모 위원 정수: 2명
마. 소견발표: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
바. 선거인 명부 열람: 2023. 3. 14.(화)~3. 15.(수) (행정실)
 
3. 당선자 발표
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(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
 
2023. 3. 7.
 
홀트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
 
첨부파일
학부모위원_입후보자_등록서_및_행정정보개인정보동의.hwp 학부모위원_입후보자_등록서_및_행정정보개인정보동의.hwp   다운로드 수 : [ 91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