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 전체기관 연말정산 시작 : 2023.1.18.(수) (예정)
※ [나의 메뉴]-[연말정산] 메뉴는 2023.1.18.(수) 이후 활성화 됩니다.
1. 연말정산 입력 및 서류 제출 :
2023년 1월 18일(수)∼2023년 1월20일(금)까지
기한내 미제출시 추가 접수 불가, 2023년 5월중 본인 집주소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
2.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(2023.1.15일 오픈예정)
3. 제출서류-제출서류는 팩스 또는 복사본은 안됨
◈ 주소확인: NEIS접속-나의메뉴-인사기록-기본사항-사용자 정보수정에서
본인주소지 확인
| ① 근로소득공제신고서 |
교직원 전체 NEIS 출력물 제출 (자필서명 또는 날인) |
② 주민등록등본(3개월 이내 발급)
-주민번호 모두 보이게 발급(*표시 안됨) |
교직원 전체 제출 (가족 변동사항 및 자체감사 확인 서류) |
| ③ 주민등록초본(본인 및 수당대상자) |
직계존속(부.모) 가족수당을 받는 사람(주소변동사항포함) |
| ④ 가족관계증명서 |
부양대상가족이 주거를 함께 아니하는 경우만 제출 |
| ⑤ 국세청 제공 자료 및 .기타 증빙서류 |
교직원 전체 해당 |
| ⑥ 의료비공제신고서 |
해당자 NEIS 출력물 제출 |
| ⑦ 기부금공제신고서 |
해당자 NEIS 출력물 제출 |
⑧ 월세액/거주자간 주택임차 차입 원리금 상환액
소득공제 명세서 |
해당자 NEIS 출력물 제출 |
| ⑨ 연금저축 소득공제명세서 |
해당자 NEIS 출력물 제출 |
-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유의사항 -
①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
☞ 특히,주택자금소득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등 다른 공제
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저축불입금액, 원리금상환액을 단순히
보여주기만 하므로, 구체적 공제요건은 본인이 확인후 구체적인 서류와 함께 소득공제 신고 함.
②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음
☞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. 이 경우 본인이 해 당 소득∙세액공제 영수증을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해야 합니다
③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 필요
☞ 가족(직계존.비속)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(연중상시동의)
19세미만(2002.1.1.이후)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「자녀자료 조회 신청」후 조회 가능
※ 종전근무지 소득이 있을 경우 종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이 제출하여야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