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<2022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>
□ 관련근거
○「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 알림」(2021.2.5.)
○「2022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안내」(2021.12.31.)
○「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2021년 단체(임금)협약서」(2022.2.14.)
□ 기본급, 시간급 [단위:원]
| 직종 |
2021년 |
2022년 |
| 1유형 |
영양사·사서 등 |
2,040,000 |
2,068,000 |
| 2유형 |
행정실무사·조리(실무)사 등 |
1,840,000 |
1,868,000 |
| 초단시간 시간급제 근로자 |
시간급 10,460 |
시간급 10,990 |
적용
시기 |
학교 |
2021.3.~2022.2. |
2022.3.~ |
□ 임금체계
○월급제: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
(계약기간 구분 없음, 계약기간 1개원 미만 근로자도 월급제 적용)
○시급제: 4주 동안(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)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
15시간 미만인 근로자
<2022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안내>
□ 관련근거
○「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」
○「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시행규칙」
○「2021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 기준」
□ 2022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[단위:원]
2022년
최저임금 |
2022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|
| 적용대상 |
시간급 |
월급
(주40시간 기준) |
| 9,160 |
임금협약*에 따른 기본급
(2유형)과 복지3종** 기준 금액 적용 직종
(기준금액 이상 적용 직종 포함) |
임금협약에 의해
결정된 금액*** |
임금협약에 따른 기본급
(2유형)과 복지3종 기준 금액 미적용 직종 |
10,400 |
2,173,600 |
* 임금협약: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체결한 임금협약
** 복지3종: 정액급식비, 명절휴가비, 맞춤형복지비
*** 2021년 임금협약 체결 전까지는 2020년 임금협약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