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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2022년도 최저임금 지급기준
이름
문상원
등록일
2022-11-07

<2022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>

□ 관련근거
○「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 알림」(2021.2.5.)
○「2022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안내」(2021.12.31.)
○「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2021년 단체(임금)협약서」(2022.2.14.)

□ 기본급, 시간급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[단위:원]
직종 2021년 2022년
1유형 영양사·사서 등 2,040,000 2,068,000
2유형 행정실무사·조리(실무)사 등 1,840,000 1,868,000
초단시간 시간급제 근로자 시간급 10,460 시간급 10,990
적용
시기
학교 2021.3.~2022.2. 2022.3.~

□ 임금체계
  ○월급제: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
            (계약기간 구분 없음, 계약기간 1개원 미만 근로자도 월급제 적용)
  ○시급제: 4주 동안(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)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
            15시간 미만인 근로자
 
 
<2022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안내>

□ 관련근거
  ○「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」
  ○「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시행규칙」
  ○「2021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 기준」


□ 2022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 [단위:원]
2022년
최저임금
2022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
적용대상 시간급 월급
(주40시간 기준)
9,160 임금협약*에 따른 기본급
(2유형)과 복지3종** 기준 금액 적용 직종
(기준금액 이상 적용 직종 포함)
임금협약에 의해
결정된 금액***
임금협약에 따른 기본급
(2유형)과 복지3종 기준 금액 미적용 직종
10,400 2,173,600
* 임금협약: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체결한 임금협약
** 복지3종: 정액급식비, 명절휴가비, 맞춤형복지비
*** 2021년 임금협약 체결 전까지는 2020년 임금협약 적용
 
첨부파일